건강관련이슈

설탕세 도입국가는?

지유(JIYOU)* 2021. 4. 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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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발의, 설탕세 도입, 설탕 세금, 설탕세, 설탕세 도입국가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세를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성인병 예방을 위해 당 섭취를 자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설탕세는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 수입, 유통, 판매하는 회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당류 함량에 따라서 음료 100리터당 1000원~ 2만 8천원까지 세금을 부과한다는 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은 물가가 상승할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1922년에 노르웨이가 설탕세를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2010년 이후로 미국과 프랑스, 영국, 멕시코, 핀란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등 30 여개의 국가에서도 설탕세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2016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하루 설탕 권장량은 25g 인데 250ml 탄산음료 한 캔에는 약 40g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어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어갑니다. 이런 이유로 WHO 역시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설탕세가 시행되면서 음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글로벌 음료시장은 매출 하락으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글로벌 음료업체들도 전세계적으로 트렌드가 건강을 중요시 하다보니 무당, 저당 음료도 많이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설탕제가 시행된 국가에서는  물가 상승, 식품 별로 세금 부과 기준이 애매한 점, 이웃국가에서 음료를 사오는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음료 원정 쇼핑으로 인해 1년 만에 설탕세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당 음료 시장은 4년동안 무려 50%나 성장해서 설탕세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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